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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개요

한국어교원 소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활동분야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 한국어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실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 전화 : 02)2669-9671
  • 팩스 : 02)2669-9747

한국어교원2급 이수과목 안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이수교과목 안내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제공합니다.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대조언어학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 한국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제13조제1항관련)
※ 외국국적자는 자격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제출(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원2급 실습절차 및 양식

‘한국어교육실습’(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및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수강 자격

실습 과목의 수강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한국어교육실습]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의 강의 중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①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영역의 강의 중 8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 참관’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실습 방식

  • ‘한국어교육실습’ (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다음 2개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습을 수강함.
    ① 기관 실습 :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② 온라인 참관 실습 : 온라인으로 마련된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수강자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① 기관 실습’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하기를 권장함.
    그러나 거주지와의 거리, 참관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참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참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1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함.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참여가 힘든 경우, 동영상으로 시연 장면을 촬영하여 이메일 또는 CD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실습 지도비

  • 실습 방식과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실습 지도비 발생 시, 수업료에 미포함, 학생 개별 부담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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