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개요
한국어교원 소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활동분야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 한국어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실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 전화 : 02)2669-9671
- 팩스 : 02)2669-9747
한국어교원2급 이수과목 안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번호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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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부전공 |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
1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대조언어학 등 | 6학점 | 3학점 | 12시간 |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4 | 한국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5 | 한국어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 한국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제13조제1항관련)
※ 외국국적자는 자격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제출(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원2급 실습절차 및 양식
‘한국어교육실습’(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및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수강 자격
실습 과목의 수강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한국어교육실습]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의 강의 중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20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①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영역의 강의 중 8과목 이상 수강한 자 중,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참관한 자로서,
③ 1학년 입학자의 경우, 87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④ 2학년 편입자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⑤ 3학년 편입자의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수강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② 이전에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의수업 참관’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실습 방식
- ‘한국어교육실습’ (2019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다음 2개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습을 수강함.
① 기관 실습 :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② 온라인 참관 실습 : 온라인으로 마련된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수강자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① 기관 실습’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하기를 권장함.
그러나 거주지와의 거리, 참관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참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참관 실습’의 방식으로 실습을 수강할 수 있음.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2020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자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10시간 이상의 한국어 강의를 참관한 후 오프라인 모의수업을 진행함.
※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참여가 힘든 경우, 동영상으로 시연 장면을 촬영하여 이메일 또는 CD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실습 지도비
- 실습 방식과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실습 지도비 발생 시, 수업료에 미포함, 학생 개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