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상담사(제2014-3105호)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행위중독 및 물질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능력 검정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시자격
중독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간호학과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4학년 재학 포함) 중 중독재활복지 관련 4과목 이상 이수자
로서 중독 관련 기관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실습 완료한 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제출)
실습 인정기관 다운로드
응시자격 인정과목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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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교 과목은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가 성적증명서로 확인 |
검정내용
구분 | 검정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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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시험 | 1. 중독재활복지론 2. 중독 상담학 3. 중독에 대한 이해 4. 도박·인터넷 중독론 |
총 80문항 (과목별 객관식 20문항) |
80분 | 100점을 만점 기준 총점의 60% 이상 |
자격정보
자격종류 (자격번호) |
취득 비용 | 환불규정 | 자격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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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2014-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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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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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학사공지를 참고해주세요.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중독재활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