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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천강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 이야기

반갑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입니다.여러분들과 과목을 공부할 것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법률을 공부하는데요. 그 법률은 생활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사례로 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마련하고 발판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법률을 보기 전에 체계를 잡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반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조선이 처음에 국가로 들어서죠. 그런데 여기에 멸망하고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삼국이 바로 고구려, 여기가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의 영향을 잘 받은 고구려와 백제는 굉장히 융성하죠. 반면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끼워져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장 늦게 어떻게 해요. 신라가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고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굉장히 궁금하죠. 이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통일은 문무왕이 하지만 그 전에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여왕이 하나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선덕여왕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덕여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왕으로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처음으로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을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교적으로 중국을 끌어드리는 거죠. 외교술을 펴서 김춘추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통일전쟁을 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김유신이 이루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덕여왕은 본인도 똑똑하지만, 왼팔과 오른팔을 매우 잘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덕여왕의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 아버지는 법흥왕도 진흥왕도 아닌 바로 진평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것이 해낸 것이 누구냐 원효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강조한 것은 화쟁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상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가장 늦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졌지만 이 고려와 백제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공부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공부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김춘추에 해당하는 법이 뭘까 바로 민사법입니다. 김유신에 해당하는 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형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잘 나도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민형사법이 넘어설 수 없는 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인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깔고 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이 바로 행정법이나 노동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평가받는데 무엇이 들어있기에 최고의 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 인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잖아요 이것을 지켜 내려면 기본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을 가진 집단 그것이 바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치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힘을 가지면 힘 자랑 하고 싶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체크 앤드 밸런스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치구조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거는 목적이고 이게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침해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국가는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분리시켜 놓았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었고요. 서로 견제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이 행정부 속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18개 부가 있죠. 행정부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줄이죠. 법무부 여기 외측에 각각 경찰청과 검찰청이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수사권 조정론이 최근에 논의가 되다가 결국 2021년 1월 1일 부로 서로 떼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권력을 분리 시키고 견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외의 왼팔에 있었던 민사법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딴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재산과 그다음이 그렇죠,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산과 가족이 둘 다 결국 돈 벌어서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나는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재산에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면 채권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법에는 친족과 상속법이 있는데 유언이라든지 상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루어 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걸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이라는 절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민법은 특별법이 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특별법으로써 이 상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음 여러 가지로 상거래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한 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공중접객업소 여러분들이 공중목욕탕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뭐 신발 잃어버리고 뭐 귀중품 잃어버리고 하죠. 그런 것들은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팔에 있는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형법은 범죄 그다음에 형벌로 만들어지는 범죄와 벌 소설 읽어본 적 있죠. 죄 저지르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를 규율하는 것이 형법입니다. 그다음에 형사 소송법은 범죄가 규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겠죠. 수사절차가 진행되고요, 형벌은 바로 실현해야 되는데 공판 절차를 통해서 바로 법원에서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특별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특별법은 뭐 여러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된다 또는 뭐 횡단보도에서 사건이 났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적용되고요 도로교통법등이 적용되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 자기 애가 남을 때릴 수도 있지만 맞고 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은 학교에서 또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거는 벌을 주기 위한 것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것도 아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판절차가 양대 축을 이루어서 집의 큰 기둥 두 개를 이루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법과 깔고 가는 노동법이 있는데요. 행정법은 위법한 처분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법에 위배 되어야만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노동법과 관련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고 집단적 근로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개별적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을 규율하게 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그 임금 그다음에 뭐 휴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규율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테마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한 번 듣고 나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느낌을 확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은 현대인의 실천교양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법이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하여 실제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 과목 :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교수 : 신이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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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6 조회 :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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