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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등록일 2021-02-23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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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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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10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3. 신청 및 접수 방법

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지원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유의하세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제재 기준
(반환명령)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6.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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