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 [인턴]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안내 | 등록일 | 2016-10-31 | 조회수 | 1458 | ||
---|---|---|---|---|---|---|---|
첨부파일 |
|
[취업] [인턴]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안내
2016-10-31
첨부파일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장년취업 인턴제 지원사업이란?
만 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자격은?
- 인턴참여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
- 인턴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정부지원 내용은?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원 한도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원
•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5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몇 명까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이내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1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1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제공 및 출처 : 워크넷 http://www.work.go.kr
이전글 | [취업] [면접]취업준비생을 위한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면접가이드북 2016-10-13 |
---|---|
다음글 | [창업] K-Startup 중소기업청창업포털 - 창업교육(창업에듀) 2017-04-10 |
콘텐츠 담당부서비교과센터
입학안내
WDU 뉴스
WDU 영상
WDU 추천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