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 확인) | 등록일 | 2023-08-21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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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pdf 붙임1.계속교육신청서_산업체 군위탁생.hwp |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 확인) 산업체·군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제적(除籍)되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2. 제출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 2023년 9월 07일(목) 3. 제출대상자 :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제출 제외 : 2023학년도 2학기 입학한 산업체 및 군위탁생) 4. 제출처 가. 등기우편 : (우편번호: 07448)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437 원광디지털대학교 6층 교무학사팀 위탁교육담당자 앞 나. 인터넷 팩스발송(권장) : 02-6974-1797 (팩스 발급 시, 반드시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인정됨) ※ 인터넷 팩스발송 유의사항 1) 인터넷 팩스발송 방법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일반 팩스를 통한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팩스발급]으로 원본이 직접 전송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손택스를 통해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3) 대학 팩스수신여부 확인 : 1588-2854 → 0 → 0 5. 수신확인 문자발송 안내 : 등기/팩스 문서 확인 후, 수신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대량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문서 수신 이후 문자를 드리기까지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오지 않는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니 안심하고 기다려 주세요. 6. 문의처 : 1588-2854 7.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8. 4대 보험 관련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아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전화발급 : 콜센터(1577-1000) 전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3)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s://www.nhis.or.kr) [로그인] → 팩스 발송 요청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1) 전화발급 :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다.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 전화발급 : 콜센터(1588-0075) 전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3) 인터넷발급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https://total.comwel.or.kr/) → 발급 후, 등기우편 발송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가. 국세청 홈택스(우편발송)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나. 국세청 손택스(팩스발송)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10.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퇴직·이직하면 부득이하게 제적이 되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퇴직, 이직자의 제출 서류(계속교육신청)
나.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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