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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계절학기]2019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안내 및 조기 졸업 안내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104
첨부파일 붙임_조기졸업 안내.pdf 바로보기

2019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안내 및 조기졸업 안내

 

방학기간 중 아래와 같이 계절학기를 운영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개설과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수업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2019년 7월 28일(일) 5주간

 

2. 신청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수강을 원하는 자

 
3. 계절학기 학사일정 안내

계절학기 학사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수강신청 및 등록

6월 17일(월) 10:00~6월 19일(수) 20:59

추가 수강신청 및 등록

6월 24일(월) 10:00~6월 27일(목) 20:59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불가

수 업 기 간

6월 24일(월)~7월 28일(일)

중 간 평 가

7월 8일(월)~7월 14일(일)

시험기간은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

기 말 평 가

7월 22일(월)~7월 28일(일)

성적확인 및 변경신청

7월 31일(수)~8월 1일(목)

 

4. 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 안내

※ 실습과목은 해당 학과 전공(복수전공)자 중 관련 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실습을 위해 개설된 과목으로 단순히 학점취득만을 위해 수강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순번

 학과

 이수구분

 학점

 과목명

 교수명

1

 교양학부

 교양 

 3 

심신수련과 선무

김동원 

2

교양

3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신이철

3

사회복지학과 

전공

 3 

사회복지현장실습 

이경욱, 국윤경

 4

 경찰학과

전공

 3

 형사판례연습

 신이철

 

5. 신청학점 : 최소 3학점 ~ 최대 9학점

신청학점 안내 표

구분

수강신청 학점

계절학기 수강신청 예

정규학기

계절학기

신·편입생

12~18학점

신청학점 =

24학점-정규학기

학점

신입생이 정규학기에 18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재학생

12~24학점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24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는 수강 신청할 수 없음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21학점 수강신청하면

계절학기에 최대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12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6.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수강신청

▷ 등교하기(로그인)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나. 등록금 납부

▷ 등교하기(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 납부

다. 등록금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만 가능(고지서 납부×)

 

7.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15학번 학우님은 아래 조기졸업안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기졸업 이수학기

(단축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부터 매 학기

이수해야 할 학점

입학학년

정규졸업 이수학기

정규학기

이수학점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

계절학기 포함

2학기 총 이수학점

1학년 신입학

8학기(4년) 이상

6학기(-2개 학기)

18학점

최소 3학점

21학점 이상

약 24학점(= 119학점/5학기)

7학기(-1개 학기)

18학점


18학점 이상

약 21학점(= 122학점/6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3년) 이상

5학기(-1개 학기)

18학점


18학점 이상

약 22학점(=  87학점/4학기)

3학년 편입학

4학기(2년) 이상

3학기(-1개 학기)

18학점

6학점

24학점

24학점(=  46학점/2학기)

1) 1학년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2개 학기(1년) 조기졸업을 하려면 입학 첫 학기에 계절학기를 통해 최소 3학점을 이수하여 총 이수학점이 정규학기 포함 최소 21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2) 3학년 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1개 학기(6개월) 조기졸업을 하려면 입학 첫 학기에 계절학기를 통해 6학점을 이수하여 총 이수학점이 정규학기 포함 24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3)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 장학관련
1) 계절학기에는 장학 미적용
2) 단, 보훈장학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잔여한도가 남은 경우에만 장학 적용되며(15학번 이후 입학자 제외), 계절학기를 수강한 보훈장학대상자는 다음학기 장학적용 시 계절학기 성적도 같이 반영되므로 최소성적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공지글 확인(바로가기)

 

다. 교안관련
오프라인
교안책자는 제공되지 않으며 과목에 따라 PDF파일등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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