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은 졸업 후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발급일부터 인정되는 것이니 필요하신 분은 일찍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시 교육과정 증빙서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 신청방법 1. 방문시: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2. 인터넷: 정부24(www.gov.kr)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신청시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3. 사진 2장(3.5㎝X4.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4. 수수료 5,500원(2019년 기준) 5. (성적증명서 1부)
[참고정보]
◎ 근거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화: 국번없이 129 - 홈페이지: www.129.go.kr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년 7월 10일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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