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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신청]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수강신청 공지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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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수강신청 공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취득 요건에 대해 문의가 많아 학과공지로 한번 더 안내드립니다.

학번에 따라 취득요건이 상이하니 아래 요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목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로 설정 후 과목 키워드를 검색해주세요.

(예를들어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과목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다문화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 <가족법> 미수강자의 경우 <국제인권법>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이전 가족법 이수자는 인정처리’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자격취득 요건(2021학번까지)


과목 수

개설학과

학년

과목

1학기

2학기

1

한국어문화학과

4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

한국어문화학과

4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3

한국어문화학과

3

 

이민법제론

4

사회복지학과

3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5

사회복지학과

4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6

교양과목

-

가족법 → 국제인권법

 

7

교양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8

교양과목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5시간 오프라인 교육 이수(2월 말, 8월 말 학과공지 참고)

총 24학점 이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자격취득 요건(2022학번부터)


과목 수

개설학과

학년

과목

1학기

2학기

1

한국어문화학과

3

 

이민법제론

2

한국어문화학과

4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

한국어문화학과

4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4

한국어문화학과

4

 

다문화교육론

5

한국어문화학과

4

 

이민정책론

6

사회복지학과

3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7

사회복지학과

4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8

교양과목

-

가족법 → 국제인권법

 

9

교양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10

교양과목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5시간 오프라인 교육 이수(2월 말, 8월 말 학과공지 참고)

총 30학점 이수

※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2학번부터 2과목(다문화교육론이민정책론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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