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절차 안내
1.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수강신청 | 학사일정과 동일 | |
실습신청 | 2020.08.24(월)~2020.11.06(금) | - 온라인 신청 (이메일(young2021@wdu.ac.kr로 접수) |
실습가능기간 | 2020.08.31(월)~2020.11.29(일) | - 기간 외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선실습의 경우 학과의 승인)) |
종결서류제출 | 2020.09.28(월)~2020.11.30(월) | - 우편제출은 마지막 날 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
2.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과목조건 (선택3과목) | 중독에 대한 이해, 중독재활복지론, 중독상담,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약물학 | * 중독심리검사, 중독과 그룹상담, 약물상담학 | 학년조건 | - 1학년 신입생 ⇨ 3학년 1학기부터(4학기 지난 후) - 2학년 편입생 ⇨ 3학년 2학기부터(3학기 지난 후) - 3학년 편입생 ⇨ 4학년 1학기부터(2학기 지난 후) |
* 중독심리검사, 중독과 그룹상담, 약물상담학은 2019년까지 운영과목, 수강 인정 ◾ 과목 조건과 학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강 신청 가능 |
3. 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 실습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조건과 실습지도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실습기관
- 중독관련 사업(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을 하며 중독 클라이언트가 있는 기관
- 아래의 실습가능기관 목록을 참조하여 기관선정을 하고, 인근 지역에 기관이 없을 경우 실습지도교수님과 의논하여 결정함
2) 실습지도자
-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전문의,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중독전문간호사, 중독전문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중독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 자격 미달자에게 실습지도 받을 경우 실습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습비: 실습비는 기관마다 다르며, 실습자가 직접 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합니다.
<실습가능기관 목록>
지역 | 기관 | 주소 및 전화번호 |
전 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한국중독관리통합센터협회(www.kaacc.co.kr) 참조 |
중독시설협의체 | 중독시설협의체(kaarf.co.kr) 참조 |
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www.kcgp.or.kr) |
서울경기 | 12단계치료공동체 |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605-30, 다온그린빌1동502호 ☎ 032-502-8071, 부평역 |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82-6 ☎ 02-2682-2092 |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02-2679-0436 |
인천참사랑병원 |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
베이직병원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610 ☎ 02-990-2999 |
충청 | 주사랑병원 | 충청북도 창원군 가덕면 노동리 18-11 ☎ 043-286-0692 |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66-2 ☎ 041-632-3108 |
강원도 | 강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11 ☎ 033-748-5119 |
대전 | 참다남병원 |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7-1 ☎ 042-222-0122 |
마음편한병원 | 대전 중구 대흥동 452-2 ☎ 042-222-2921 |
광주 | 효정병원 |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252-1 ☎ 062-943-1588 |
광주다사랑병원 | 광주시 서구 풍서우로 224(벽진동 282-10번지) ☎ 062-380-3800 |
울산 | 울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265-1번지 청운빌딩 3층 ☎ 052-275-1117 |
대구 | 대구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구 동구 아양로 246-1 ☎ 053-957-8817 |
전북 |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155번지 ☎ 063-857-4031 |
전남 | 목포시티병원 | 전남 목포시 연산동 774-1 ☎ 061-260-6700 |
벌교삼성병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292 ☎ 061-859-5100 |
경남 | 국립부곡병원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 055-536-6440 |
경북 | 인성병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38-1번지 ☎ 054-274-0733 |
부산 | 괴정병원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893-5번지 ☎ 051-205-2611 |
연산병원 |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1849-8 ☎ 051-866-5050 |
제주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월평동 289번지 ☎ 064-721-0711~2 |
◎굵은 글씨는 추천하는 현장실습 기관
4. 실습시간
- 실습시간은 총 60시간 이상(중독복지분야의 기관실습만 인정됨)
- 실습기간: 선실습은 1학기 인정(계절학기 미포함)
- 수강신청학기에 실습을 마치지 못하면 F학점을 받게 됩니다.
- 수강신청학기 안에 실습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 이전 학기부터 선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실습의 경우는 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의 승인 후 실습 진행을 하고, 실습이 완료되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선 실습진행, 후 수강신청 이 됩니다).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중독전문가 2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60시간이 인정됩니다.
5.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절차
1. 실습기관선정 | | ※ 물질 및 행위 중독자의 상담 및 치료 또는 재활기관인지 확인 필요함 ① 본인의 욕구 및 특성에 적합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 및 실습 조건에 대해 직접 문의합니다. (실습가능기관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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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신청 | | ② 섭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승낙하면 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 학교(학과 조교 이메일 jangh@wdu.ac.kr)에 제출합니다. 단, 새로운 실습기관인 경우, 실습기관명&담당자&연락처(FAX)&주소도 함께 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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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의뢰 공문 발송 | | ③ 학과 사무실에 도착한 메일(실습신청서)은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학과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는 실습 시작 전까지 담당튜터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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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실습일지 작성) | | ① 실습기관의 예비 소집(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에 참석 ②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실습신청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실습진행은 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 실습 기관에서는 통상 실습일지, 종결평가서 등을 작성(학과에서 제시한 양식 또는 각 기관별 양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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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 종결 후 제출서류 | | ① 등기 우편으로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 :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평가서, 실습일지(총 60시간 이상) ② 재학생이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과제방’에 제출: 실습종결보고서 (과제방에 첨부파일로 제출) ※ 과제방에 ‘실습종결보고서’ 미제출시, F처리되오니 주의바랍니다!!! |
| 등기 우편 주소: (우편번호:07448)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대림동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앞 |
6.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평가 방법
1) 평가방법(100%): 출석30% + 기말고사10%+ 기말과제(실습일지 외) 60%
2) 보고서 제출시한 엄수: 보고서 제출시한(기말고사 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실습일지는 양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유의사항
①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현장 실습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을 정해야 한다. 실습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수업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후 실습에 임해야 함.
② 자신에게 적절한 실습기관 선택: 다양한 중독재활복지 실천영역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선택함.
③ 실습기관의 담당 슈퍼바이저는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충족하는 전문가이어야 함.
④ 실습이 만료되는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은 기말고사 전에 끝나고, 실습일지 제출까지 완료해야 됨.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습 과목 수강 시에 F학점을 받게 되어 재수강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문의)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담당 조교 ☎ 070-5227-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