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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자격증]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이수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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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시려면한국어문화학과 졸업 시까지 아래 표의 10과목(한국어문화학과 전공과목과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 총 30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이후 졸업학기에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15시간 수강하고 학과 사무실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및 수료증 신청을 통해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명

개설학과

학년

학기

이수학점

+법무부

오프라인

교육

15시간

이수

이민법제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3

2

3학점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4

1

3학점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4

1

3학점

다문화교육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4

2

3학점

이민정책론 ()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4

2

3학점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전공

3

1

3학점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사회복지학과 전공

4

2

3학점

국제인권법 ()

교양과목

-

1

3학점

아시아사회의 이해 ()

교양과목

-

2

3학점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교양과목

-

2

3학점

합 계

총 10과목

총 30학점

‣ 해당 수료증 개설과목은 학기별로 상이하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미리 확인하셔서 졸업 학기까지 10과목 모두 이수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의 경우 10과목 중 1과목이라도 미 이수상태로 졸업 시 구제 방법이 없으며새로 입학하신 후에도 이수 인정이 안 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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