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1-12-03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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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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