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 소정의 기간내에(최대 개강 후 4주 이내) 미등록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사망한 자
- 재학연한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대학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입학당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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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대상자 사유발생 시 대학원에서 제적처리 함
- 사망의 경우 유가족이 증빙서류(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우편발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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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제적 이후 다시금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 제도을 활용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음
- 제적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사망제적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사유로 인한 제적은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음
- 사망제적은 사망일자를 제적일자로 보며, 납부한 등록금은 유가족에게 환급함
- 사망제적 등록금 반환 기준은 자퇴 반환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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