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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자퇴

자퇴

자퇴 구분에 따른 정보제공 자퇴 대상자,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본인의 개인사정 등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 신청자는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 상이 함)
신청방법 대학원교학팀 전화상담 후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자퇴신청)
기타사항 자퇴 이후 다시금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 제도을 활용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을 제공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강일 전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입학안내

대학원 입학안내 070-5227-3400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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