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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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본인의 개인사정 등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 신청자는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 상이 함) |
신청방법 | 대학원교학팀 전화상담 후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자퇴신청) |
기타사항 | 자퇴 이후 다시금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 제도을 활용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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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강일 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