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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금 규정

장학금관리규정

9차개정/2015-03-01
8차개정/2013-03-01
14차개정/2019-11-19
13차개정/2018-12-04
12차개정/2017-07-31
11차개정/2016-06-09
10차개정/2015-12-29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디지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삭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07.31>

  •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장학위원회
  • 제3조(장학금 심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장학금의 종류
  • 제4조 삭제

    <2019.11.19>
    [삭제 2019.11.19]

  • 제5조(구분)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7.07.31>

    • 1. 입학특별장학금

      다양한 소질과 적성의 학생선발을 위해서 입학년도 입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입학특별장학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입학특별장학금의 종류와 기준 및 장학금액, 지급횟수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2015.12.29>

    • 2. 특기자장학금

      예체능 활동이 탁월하여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기자의 종류와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특기자의 종류와 기준에 미흡하다고 장학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6.06.09>

    • 3. 성적장학금
      • 가. 특대장학금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4.0이상이며 각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자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2017.07.31>
      • 나. 우등장학금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5이상이며 각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2017.07.31>
    • 4. 공로장학금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로장학금의 종별, 지급인원과 금액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6.06.09>

      • 가. 각 전공 관련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
      •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일원장학금
      • 가. 본교 및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그 산하 기관에서 재직하는 직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중 본교에 재학중인 자의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종 : 본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등록금의 90%를 지급 할 수 있다.
        • 2종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 본교 교직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자 매·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3종 : 학교법인 산하 기관과 그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직계가족은 등록금의 20%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17.07.31>
      • 나.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중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07.31>
    • 6.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교육지원대상자에 선정된 국가유공자 및 (손)자녀와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성적기준과 선발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2019.11.19>

      • 가.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2019.11.19>
      • 나. 보훈대상자 (손)자녀는 교비로 등록금 반액을, 국고로 나머지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개정2019.11.19>
      • 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고로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신설2019.11.19>
    • 7. 근로장학금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금액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2017.07.31>

    • 8. 장애인장학금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등록금의 5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인 경우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1.75 미만인 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6.06.09, 2017.07.31, 2019.11.19>

    • 9. 성직자장학금

      국가에 등록된 종교의 성직자가 입학하였을 경우 등록금의 20%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 한다.

    • 10. 군위탁장학금

      본교와 군위탁 협약을 통해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학‧군 협약서에 의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6.06.09, 2017.07.31>

    • 11. 특별장학금

      총장이 추천한자로 특별히 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 한다. 특별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12. 단체협약장학금

      본교의 교육과 관련된 협약을 맺은 외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7.07.31>

    • 13. 산업체장학금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산업체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에 의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7.07.31>

    • 14. 생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1~3분위 대상자인 본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신청하여 본교 재학 중 성적미달로 C학점 경고제를 기적용 받아 탈락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등록금의 80%를 지급한다. <개정2016.06.09, 2018.12.04>

    • 15. 능력개발장학금

      대학이 정한 능력개발자에게 각호 중 택1 하여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 한다.

      • 가. 직전학기 대비 학업성적 평균평점 1.0이상 향상자
      • 나. 직전학기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증 취득자
      • 다. 직전학기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 라. 직전학기 무형문화재 전승(이수자, 전수자, 전수조교, 기능보유자) 지정자
      • 마. 직전학기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 취득자
    • 16. 봉사장학금

      학생자치활동 및 교내봉사활동자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되 지급금액과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7.07.31>

    • 17.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교육지원대상자에 선정된 자에게 교비로 등록금 반액을, 국고로 나머지 반액을 지급하며, 성적기준과 선발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만, 기 수혜내역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개정2019.11.19>

    • 18. 모교사랑가족장학금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가 입학하거나 재학할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2018.12.04, 2019.11.19>

      • 가.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이 본교에 다시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입학금 100% 및 수업료의 30%<개정2018.12.04>
      • 나. 본교 졸업자의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가 입학하거나 재학할 경우에는 수업료의 20%<개정2019.11.19>
      • 다.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2인 이상이 재학할 경우에는 수업료의 20%<개정2019.11.19>
    • 19. 다문화장학금

      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결혼이민자 본인인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1.75미만인 자와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2018.12.04, 개정 2019.11.19>

      • 가. 결혼이민자 본인의 경우 입학금 100% 및 수업료의 50%<신설2018.12.04>
      • 나.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입학금 100% 및 수업료의 30%<신설2018.12.04>
    • 2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학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서 인증받은 자원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2018.12.04, 개정 2019.11.19>

      • 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에게 당해 연도 수업료의 30%<신설2018.12.04>
      • 나.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당해 연도 수업료의 40%<신설2018.12.04>
  • 제7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탁하여 장학 내용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제시요건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제8조(선발대상)

    장학금의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2017.07.31>

    • 1.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장학종류별로 규정한 성적을 갖춘 자. 다만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2017.07.31>
    • 2. 해당 종류별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3.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별로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성적장학금은 장학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15.12.29>

  • 제10조(신청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2.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 3. 재입학생은 입학특별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한다.<신설2019.11.19>
  • 제11조 삭제 <2017.07.31>

    [삭제 2017.07.31]

  • 제12조(지원자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종별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장학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종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1~10 <삭제><개정2015.03.01>

  • 제13조 삭제 <2017.07.31>

    [삭제 2017.07.31]

  • 제14조(추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1. 담당교수는 장학금 수혜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순위를 결정한 후 학부(과)장을 경유 장학부서에 제출한다.<개정2013.03.01>
    • 2. 학부(과)장은 담당교수가 추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학과별로 작성하여 장학부서에 제출한다.<개정2013.03.01>
  • 제15조 삭제 <2017.07.31>

    [삭제 2017.07.31]

  • 제16조(장학생의 확정)
    각 학부(과)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성적 및 해당사항들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개정2013.03.01>
  • 제17조(장학생 명단작성 및 공고)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현황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 <개정2017.07.31>
  • 제18조(유효기간)
    모든 장학금은 등록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당해학기 납입금액에서 장학금을 감면한다. 다만, 등록이후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환불한다. <개정2015.03.01, 2017.07.31>

    • 1. 정규학기에 정규수업연한 이내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7.07.31>
    • 2. 계절학기에는 본교의 개설교과목 변동으로 인하여 정규학기에 수강이 불가하여 부득이 계절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동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에게 마지막 정규학기에 적용된 장학률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를 받는 장학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신설2017.07.31>
    • 3. 자격증 유사과목 불인정으로 인해 법정과목을 재수강 해야하는 학생에게 불인정 과목에 한하여 제1호와 관계없이(시간제 포함)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7.31>
  • 제20조 삭제 <2017.07.31>

    [삭제 2017.07.31]

  • 제21조(지급결과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03.01>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 제22조(이중수혜)
    • ① 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공로장학금, 능력개발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5.03.01, 2017.07.31>
    •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이중 선발된 경우 교외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 총액이 납입금 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03.01>
  • 제23조(실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휴학 또는 제적자
    • 3. 종별에 따라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인 자
    • 4.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 5. 이중수혜자인 경우
  • 제24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 부 칙(200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8.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학금종류 및 자격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 일반장학금, 추천장학금 잔여수혜대상자는 잔여수혜조건이 소멸될때까지 적용한다.
      •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공무원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장학금, 장애우장학금에 대해서 이 규정 개정 전 규정으로 적용한다.
  • 부 칙(학법원 3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학금종류 및 자격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이전 생활장학금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수혜대상자는 미래로장학금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전 규정으로 적용받은 재학생은 이 규정 개정 전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학법원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학법원 제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학금종류 및 자격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규정으로 적용받은 재학생은 이 규정 개정 전 규정을 준용하며 입학특별장학금은 2011학년도 입학장학부터 일반장학금은 2011학년도 1학기 장학부터 적용한다.

  • 부 칙(학법원 제532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03.0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06.0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격증장학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자격증장학금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년 6월 9일 이후 재입학자는 제외한다.
  • 부 칙 (2017.07.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호는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자격증장학금 자격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자격증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유효하며, 2017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7년 7월 31일 이후 재입학자는 제외한다.
  • 부 칙 (2018.12.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11.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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