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환경위해관리기사 |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  환경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산업안전보건학과 | ||
| 개요 | 환경과 건강 위해성을 예측하고, 위해성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의사소통 및 저감 대책을 수립·관리하는 자격으로, 필기(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유해화학 물질안전 관리, 노출평가, 위해성 평가, 위해도 결정 및 관리) 및 실기(위해성 관리실무)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받은 자에게 부여함 | ||
| 응시자격 | 1.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2. 동일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5. 관련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 시험과목 | [필기] 1.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2.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3.노출평가, 4.위해성평가, 5.위해도 결정 및 관리 [실기] 위해성 관리실무 | ||
| 합격(취득)기준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학(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