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산업안전보건학과 | ||
| 개요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 ||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농업 및 안전·보건 관련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작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시험과목 | [필기] 1.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2. 농작업 안전관리 3. 농작업 보건관리 4. 농작업 안전생활 [실기] 농작업안전보건실무 | ||
| 합격(취득)기준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1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자격정보 | 1.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 응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 발간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인안전3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