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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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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개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농업 및 안전·보건 관련학과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작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시험과목
[필기]
1.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2. 농작업 안전관리 3. 농작업 보건관리 4. 농작업 안전생활

[실기] 농작업안전보건실무
합격(취득)기준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1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자격정보
1.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 응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 발간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인안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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