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산업안전기사 |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산업안전보건학과 | ||
| 개요 |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 ||
| 응시자격 | 1.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2. 동일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5. 관련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 시험과목 | [필기]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4. 전기설비 안전 관리 5. 화학설비 안전 관리 6. 건설공사 안전 관리 [실기] 산업안전관리실무 | ||
| 합격(취득)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