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건설안전기사 |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산업안전보건학과 | ||
| 개요 |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
| 응시자격 | 1.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2. 동일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5. 관련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 시험과목 | [필기] 1. 산업안전관리론 2. 산업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 건설재료학 6. 건설안전기술 [실기] 건설안전실무 | ||
| 합격(취득)기준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