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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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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건설안전기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응시자격
1.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2. 동일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5. 관련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시험과목
[필기]
1. 산업안전관리론 2. 산업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 건설재료학 6. 건설안전기술

[실기] 
건설안전실무
합격(취득)기준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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