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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음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 특성

  •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은 발급되지 않고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취득으로 인정
  •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됨

자격취득 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아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가능

학과별 국가자격증
구분 과목
핵심과목 (5과목)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기초이론 (택 4과목)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상담, 교육 등 실제(택 3과목) 사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은 택일 과목으로 두 과목 중 한과목만 인정됨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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