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 가정학 •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건강가정사는 자격이므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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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
기초이론 (택 4과목) |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
상담, 교육 등 실제 (택 3과목) |
사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