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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개요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

  • 요구도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건강증진 환경 조성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이수과목 안내

보건교육사 3급 관련 개설 교과목

보건교육사 3급 관련 개설 교과목 필수(5),선택(택2)에 따른 법정교과목, 우리대학 개설과목(학과,학년-학기,과목명)을 제공합니다.
구분 법정교과목 우리대학 개설과목
학과 학년-학기 과목명
필수(5) 보건학 한방미용예술학과 2-1 공중보건 및 위생학
보건교육학 요가명상학과 3-2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사회복지학과 3-2 사회복지조사론
보건교육방법론 요가명상학과 4-1 보건교육방법론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방건강학과 4-2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선택(택2) 해부생리(택1) 한방미용예술학과 1-1 인체해부생리학
한방건강학과 2-1 영양생리학
식품위생학 한방건강학과 3-2 식품위생학
인간발달론 한방건강학과 4-1 생애주기영양학

※ 보건교육사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의 필수5과목과 선택2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선택과목 인체해부생리학과 영양생리학은 두 과목을 모두 들어도 해부생리 한 과목으로만 인정됩니다.

※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3급 관련 개설 교과목

보건교육사 3급 관련 시험 과목과 형식 시험과목에 따른 시험형식을 제공합니다.
시험과목 시험형식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0)
  • 2. 보건학 (30)
  • 3. 보건교육학 (30)
  • 4. 보건의료법규 (20)
객관식

※ 보건의료법규:「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 www.khealth.or.kr/khe, ☎ 02-3781-3547, 3549)
  • 시험응시 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 1544-4244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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