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자격증개요
보건교육사 소개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
- 요구도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건강증진 환경 조성
활동분야
- 의료기관 : 일반환자 및 가족보건교육
- 보건단체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보험공단, 금연운동협의회 등
- 보건소 : 지역사회 건강증진
- 학교 : 학교보건교육
- 산업장 : 근로자 안전관리, 보건교육
- 건강관련기업 : 건강정보 제공 및 홍보
- 언론ㆍ홍보 : 보건정보관리, 건강증진환경조성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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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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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급 |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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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건교육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한 분에 한하여 보건교육업무 경력이 2년 이상 경우 응시 가능 |
2급 취득 후 보건 교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 |
2급 | 보건교육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에 한하여 응시 가능 |
3급 | 보건교육관련 교과목(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학점제한 없음)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에 한하여 응시가능 |
보건교육사 이수과목 안내
보건교육사 3급 관련 개설 교과목
구분 | 법정교과목 | 우리대학 개설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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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학년-학기 | 과목명 | ||
필수(5) | 보건교육학 | 요가명상학과 | 3-2 | 보건교육학 |
보건학 | 한방미용예술학과 | 2-1 | 공중보건 및 위생학 |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한방건강학과 | 4-2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
보건교육방법론 | 요가명상학과 | 4-1 | 보건교육방법론 | |
조사방법론 | 사회복지학과 | 2-2 | 사회복지조사론 | |
선택(택2) | 해부생리 | 한방미용예술학과 | 1-1 | 인체해부생리학 |
한방건강학과 | 2-1 | 영양생리학 | ||
인간발달론 | 한방건강학과 | 4-1 | 생애주기영양학 | |
식품위생 | 한방건강학과 | 4-2 | 식품위생학 |
※ 보건교육사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의 필수5과목과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선택과목 中 인체해부생리학과 영양생리학은 두 과목을 모두 들어도 해부생리 한 과목으로만 인정되오니 위 두 과목을 중복해서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3급 관련 시험 과목
시험과목 | 시험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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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0), 보건학 (30) 보건교육학 (40), 보건의료법규 (20) | 객관식 |
※ 보건의료법규:「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http://www.khe.or.kr, ☎02-871-66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는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 ☎1544-4244)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