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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언어재활사 자격증개요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는 1986년 한국언어병리학회가 창립되면서 언어장애전문가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2년 8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법제화가 시행되면서 언어재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발음문제), 유창성장애(말더듬), 신경언어장애(실어증), 신경말장애(뇌성마비, 말실행증), 음성장애(목소리), 읽기/쓰기 장애 등의 의사소통장애 혹은 자폐범주성장애나 청각장애, 지적장애,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발달지체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 및 성인에게 의사소통능력을 증진 또는 회복시켜주는 보건의료전문가입니다.

활동분야

언어재활사는 아동발달센터, 사설언어치료실, 병원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또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언어치료 교구 개발 및 판매, 대학 임상지도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자격증 취득 요건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과목 10개를 포함,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전공 선택과목 중 9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인정하는 언어병리관련학과에서 19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0개 중 3과목은 실습과목으로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 가능하며, 40점을 기준으로 과락 (예 : 5개 시험부문 총점 평균은 70점이지만, 조음음운장애는 35점이라면 불합격, 5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됩니다.
  • 국시 합격 후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으신 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유지해나가셔야 합니다.

언어재활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언어재활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이수교과목 안내 이수 구분(필수 ,선택)에 따른 과목명, 개설학기를 제공합니다.
구분 과목명 개설학기
전공필수(10과목)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1, 2학기
언어재활관찰(30시간) 1, 2학기
언어진단실습(45시간) 1, 2학기
언어재활실습(45시간) 1, 2학기
언어재활현장실무 1학기
언어발달장애 2학기
조음음운장애 2학기
유창성장애 1학기
신경언어장애 2학기
음성장애 1학기
전공선택(9과목) 다문화와 의사소통 2학기
말과학 2학기
언어기관해부생리 1학기
언어발달 1학기
언어학 1학기
의사소통장애개론 1, 2학기
의사소통장애상담 2학기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2학기
특수교육학 1학기
말운동장애 2학기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1학기
청각장애언어재활 2학기

※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실습절차 및 양식

실습신청절차

실습신청절차 실습절차 스탭별 개인연계, 학교연계를 제공합니다.
단계 내용
STEP 1(연계선택) 개인연계 학교연계
STEP 2(OT참석) 실습오리엔테이션 참가 (방학중: 게시판 수시로 확인 할 것)학교연계
STEP 3(신청서작성) 개인연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학교연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STEP 4(검토) 개인연계신청서 승인회의 실습비 납부 후 수강신청
STEP 5(실습시작) 개인연계신청 승인 후 수강신청 팀조원배정 및 임상지도교수 배정
개인연계
  • 개인이 대상자 및 임상지도자 (1급자격증자)를 섭외하여, 학기과목평가만을 학교에 위탁 할 경우 개인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학과회의를 통해 신청서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에만 개인연계 실습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연계 실습기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 개인연계 시에는 기말고사를 위한 보고서 평가를 1회 시행한다.
  • 개인연계를 신청한 경우는 학교연계로 돌릴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최소한 1학기는 학교연계를 하여 교내실습지도를 받도록 한다. (예외 없음).
학교연계
  • 학교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교에 실습비를 납부한다.
    - 언어재활관찰: 30만원 - 언어진단 및 재활 실습 : 35만원
  • 과목 담당자 (임상전담교수)의 강의게시판을 통해 실습조원을 구성하게 되고 차후 일정을 임상지도교수와 조원과 함께 구성하게 된다.
  • 학교연계의 경우, 보고서 및 평가서는 기말평가를 포함하여 담당임상지도교수로부터 수시 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연계 신청 취소 시, 실습을 1회라도 진행하지 않고 임상지도교수 배정일 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해 전액 환불한다.
당부의 말씀

실습을 위해서 임상지도교수님은 행정절차상 방학 중에 섭외되고, 조원구성 및 실습기관 배치가 학기 초에 실시되므로, 학기 중 실습대상자 및 임상지도교수님 섭외가 불가능하며, 기관이용비 지급 및 임상지도교수님 강의료 등의 실습예산편성이 학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계 변경에 의해 실습운영의 어려움과 더불어 다른 학우에게도 뜻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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