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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개요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청소년상담사라고 합니다.

응시자격

시험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비고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대학졸업(예정)자 상담분야 4년제 학사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상담분야 2년제 + 2년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타분야 4년제 + 2년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타분야 2년제 + 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고졸 + 5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험과목 시험방법
필수(5과목) 발달심리(2학기)
집단상담의 기초(1학기)
심리측정 및 평가(1학기)
상담이론(1학기)
학습이론(2학기)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30문항)
구술면접
선택(1과목) 청소년이해론(2학기)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 실시기관

실시기관

시험 실시기관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시기관 내용 자세히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자세히보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자세히보기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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