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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개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다문화사회전문가 활동분야

  • 국·내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인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문화전문가 역할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
  •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수료증 취득 과정

다문화사회전문가2급관련 교과목 이수(8과목)+ 졸업후 법무부 이수교육(15시간) 이수

  • 5개 전공과목
    + 3개 교양과목
    총 24학점 이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위취득(전공무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15시간)
    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교과목 이수

  • 전공 5과목과 교양 3과목 이수
  • 원광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교과목 이수 가능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시려면,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시까지 아래 도표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15시간 수강하면 수료증 취득 가능.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1년 입학생까지) 취득 요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1년 입학생까지) 취득 요건
영역 과목명 과목 학점
합계 8 24
한국어문화학과 과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3 9
사회복지학과 과목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2 6
교양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가족법 3 9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2년 입학생부터) 취득 요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2022년 입학생부터) 취득 요건
영역 과목명 과목 학점
합계 10 30
한국어문화학과 과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교육론, 이민정책론 5 15
사회복지학과 과목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2 6
교양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국제인권법 3 9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졸업 후 오프라인 교육 15시간 교육 이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제5조 제2항 관련)

과목별 개설학과, 학년, 학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과정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 15시간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비고]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2.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 수료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홈페이지의 ‘관련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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