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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국악) 자격증개요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하며 학교의 교원 외에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 자격제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사 2급(국악) 분야 체계

  • 대학, 전문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졸업 + 교육과정 이수(5과목)
  • 고졸 이상 비전공자 + 교육과정 이수(15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문화예술사 2급(국악) 자격요건

학력, 경력,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자격취득 과정

아래 과목 중 이론과목(4과목)과 실습과목(1과목) 모두 이수 후 자격 취득 가능

자격증 취득 과목 안내
구분 과목
이론과목(4과목) 1학기 : 국악교수학습방법, 국악교육론
2학기 : 문화예술교육개론, 국악교육프로그램개발
실습과목(1과목) 타기관 이수 :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학습

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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