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담사(제2019-006053호)
병사의 심리적 문제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능력, 병사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능력, 병사를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병영생활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능력, 도움이 필요한 병사를 위한 지원 연계 능력 검정
관련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시자격
상담심리학(복수전공 포함) 분야의 학사이상 졸업(예정)자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
- 부사관(군무원 포함) 이상 임관일 기준 1년 초과 복무자(또는 전역자)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제출)
- 군생활상담 실습(또는 연수) 총 30시간 이상자 (졸업증명서, 실습·연수확인서 제출)
검정내용
구분 | 검정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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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시험 | 1. 상담이론 2. 상담심리학 3. 심리측정 및 심리검사 4. 상담과정 및 기법 |
총 80문항 (과목별 객관식 20문항) |
8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
2차 | 면접시험 | 관심 사병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개입 능력 등 |
구술 면접 | 20분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위원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자격정보
자격종류 (자격번호) |
취득 비용 | 환불규정 | 자격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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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2019-00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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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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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학사공지를 참고해주세요.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군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