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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이철 교수, 인천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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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4 조회수 138

신이철 교수, 인천일보 인터뷰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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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영아유기·사망이 잇따르면서 영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영아유기·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영아를 상대로 한 잔혹 사건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으로 그쳤던 영아유기·사망 관련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영아유기·살해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아유기·사망 사건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29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 시신 같은 게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가로부터 30여m 떨어진 산책로 인근에서 포대기에 싸인 갓 태어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영아 몸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붙어있었다. 경찰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영아 2명이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자인 20대 친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영아유기·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10년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된 탓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6일 생후 100일도 안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부모 1심 판결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 7년을 선고했다.


국회가 영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영아유기·살해죄를 70년 만에 폐지하는 등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9일부턴 영아 살해 시 일반 살인 범죄 형량처럼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유기도 기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형량이 늘어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영아 살해를 한 경우 법을 어길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부도 영아 사건 가해자도 기존 영아살해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영아 유기·살인 등을 저질러 법 시행 이후 재판받는다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아 구 법령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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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살해땐 최대 '사형'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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