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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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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953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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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확인)

산업체·군 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 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제적 되므로 위탁교육생은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증명서란 :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 제출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 2020년 9월 14일(월)
  • 제출대상자 :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중 재학생(제출 제외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한 산업체 및 군위탁생)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가. 팩스 등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 나. 단,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교로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제출처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학사팀 위탁교육담당자 앞
  • 문의처 : 1588-2854
  •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위탁생별 제출가능 서류,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가능서류(한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제출방버
    산업체 위탁생 공무원(국가, 지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재직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공무원 외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원본 우편 발송
    군위탁생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팩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형태 중 [팩스발급]으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 팩스본은 불인정함

  • 4대 보험 관련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아래 중 한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 학교 팩스번호 : 02-6974-1797 (팩스발급시, 반드시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인정됨)
    증명서별 발급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화발급 콜센터(1577-1000) 전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인터넷발급 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s://minwon.nhis.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발급방법보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전화발급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인터넷발급 국민연금공단 접속 (https://minwon.np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발급방법보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화발급 콜센터(1588-0075) 전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인터넷발급 근로복지공단 접속 (http://total.kcomwel.or.kr)[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발급방법보기
  •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 제출 서류

    원칙적으로 퇴직·이직하면 부득이하게 제적이 되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퇴직, 이직자의 제출 서류(계속교육신청)
      퇴직자, 이직자, 기존 계속교육 승인받은자 구분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기존 계속교육 승인받은 자 계속교육신청서

      ※ 계속교육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나.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되는 사례, 예외사례 별 정보 제공
      제적되는 사례 예외 사례
      서류 미제출로 재직여부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본인의사로 이직한 경우
      본인의사와 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예) 도산, 구조조정, 정년퇴직, 계약만료, 출산, 질병 등
      본인의사로 이직했으나 3개월 내 그 산업체와 위탁계약 한 경우
      본인의사로 퇴직 또는 이직했으나 졸업까지 한 학기(6개월)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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