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기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필독사항 ★ - ①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희망하는 학우님들은 "꼭"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마감 7일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완료(제출서류, 가구원사전동의 포함)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전동의가 미뤄질 경우 대출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②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자비로 등록금납부 할 경우 학자금대출 불가합니다.(단, 자비 등록금 납부 재학생은 생활비 대출만 가능하며,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은 자비로 등록금납부 이후에도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가능)
- ③ 등록금은 수강신청 과목 수(학점)에 따라 산출되므로 수강신청기간 정확한 수강신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이후 과목 수(학점) 변동에 따른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실행기간 |
일정 | 7월 9일(목)~10월15일(화) 14시 ※ 신청기간내 언제든지 신청가능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8월 17일(월)~8월 25일(화) ※ 10시~17시 이내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 | 7월 9일(목)~11월12(목) 18시까지 |
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
※ 대출실행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대출승인자만 가능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출유형및신청조건
대출유형 및 신청조건 구분 | 든든한자금(취업후 대출한 학자금 상환) | 일반학생자금(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자격 | 우리대학재학(복학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 재단이 정히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 제외 |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평균평점 1.75) 이상,12학점 0|상 이수 (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학점포기 이전성적 |
나이 | 신청당시 만 35세 이하 | 신청당시 만 55세 이하 |
소득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8 분위 | 소득 9~10분위 |
대출금액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생활비: 최대 150만원 |
금리 | 1.85%(변동금리) | 1.85%(고정금리) |
상환시점 |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 0|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 최대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 대출절차
대출절차 단계 | 내용 |
①공인인중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서 계좌개설 및 인터넷뻥킹 가입 후 공인인중서 발급 |
② 회원가입 후 e-러닝 교육 이수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규대출자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e-러닝 교육 필수 이수(미 이수시 신청 불가) |
③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 로그인 후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제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
④ 가구원 사전동의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⑤ 대출승인 | ■ 서류 접수 후 서류확인 및 소득분위 확인이 끝나면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⑥ 대출실행 및등록금 납부 확인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 약정 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대출 가능 ■ 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 체결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됨 ■ 대출실행 후 익일 오후 2시 이후 학교홈페이지 등교하기 후 [등록금납부내역]에서 납부 확인 가능 |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및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