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1차 신청안내
구제신청서 제출시엔 2회에 한해 재학생 2차 신청 가능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시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만 신청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 학교(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대상자는 수혜 대상 제외)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소득심사를 위해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신편입생(원서접수(예정)자 포함), 재학생(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조건을 충족한 자
신청자격안내 - 변경된 신청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 |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 |
20-1학기 신,편입생(원서접수(예정)자 포함)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
재학생 | 장애인 |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
기초,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1.75 이상인 자 |
1분위 ~ 8분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2.75 이상인 자 ※ 1분위~3분위 이하 학생에 한해 직전학기 성적 1.75~2.75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기간 :
2월3일(월)9시 ~ 3월10일(화)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월3일(월)9시 ~ 3월12일(목) 18시까지 지원금액 :
소득분위 지원금 기준으로 최대 실납 등록금 범위 내(2019학년도 기준) 신청대상안내 - 신청자격 대상,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분위 | 지원금 | 소득분위 | 지원금 | 소득분위 | 지원금 |
0분위 | 2,600,000원 | 4분위 | 1,950,000원 | 8분위 | 337,500원 |
1분위 | 2,600,000원 | 5분위 | 1,840,000원 | 9분위 | 혜택없음 |
2분위 | 2,600,000원 | 6분위 | 1,840,000원 | 10분위 | 혜택없음 |
3분위 | 2,600,000원 | 7분위 | 600,000원 | 다자녀 | 2,250,000원 |
0분위~6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6분위는 7과목 이하 신청시)
신청방법
01. 공인인증서 발급 → 02.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 → 03. 증빙 서류 제출 →04. 가구원 사전동의 → 05. 심사 결과 확인 소득분위 합산 대상
- 미혼인 재학생 : 본인 + 부모
- 기혼인 재학생 : 본인 + 배우자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오전9시 ~ 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