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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2020-2학기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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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6-03 | 조회수 | 1050 |
[사회복지현장실습] 2020-2학기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2020-06-03
2020-2학기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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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2020학년도 2학기 | ||
적용 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자 | ||
실습 형태 | 직접실습 | 직접실습 120시간 | ※ 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160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160시간 실습해야 함 |
간접실습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
실습 방법 | 직접실습 | 기관실습 120시간, 온라인 실습세미나,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종결보고서 | |
간접실습 | 기관실습 80시간, 온라인 실습세미나,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종결보고서, 추가과제1 | ※ 추가과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 간접실습 해당자는 별도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기존의 현장실습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올라온 실습 이수기준 완화 공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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