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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346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24-02-07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 확인)



산업체·군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연 2-매학기 시작 전)동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우리 대학에서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사운영이 되오니,

산업체위탁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재직여부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제적(除籍)되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산업체 위탁교육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중] (2023년 10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기존(’23학년도)

변경(’24년도)

학사운영

(재직여부 확인) 4p

 

ㅇ 연 1(9) 공적증명서*로 재직여부 확인

* 4대 보험 및 국자지자체 발급 서류

 

 

ㅇ 연 2(매학기 시작 전재직증명 확인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필수

학사운영

(제적기준 외 사유)

5p

 

ㅇ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ㅇ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 비()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3. 제출기간2024년 2월 8() ~ 2024년 2월 29()

4. 제출대상자산업체 및 군 위탁생 (제출 제외 : 2024학년도 1학기 입학한 산업체전형군위탁전형)


5. 제출처

학교방

(권장)팩스발송

등기우편

익산본교

2층 학사지원

02-6974-1797

(팩스 발급 시반드시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인정됨)

(우편번호 05538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2층 위탁교육 담당자 앞

※ 인터넷 팩스발송 시 유의사항

○ 상세방법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 일반 팩스를 통한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팩스발급]으로 원본이 직접 전송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6. 수신확인 문자 발송 안내 등기/팩스 문서 확인 후수신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드리기까지 문서 수신 이후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문서가 오지 않는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니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1588-2854(학생상담센터)

8.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아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구분

제출 가능 서류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제출방법

산업체 위탁생

공무원(국가, 지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재직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공무원 외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우편 발송 또는 [손택스-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10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가능함

군위탁생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9. 4대 보험 관련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아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전화발급 콜센터(1577-1000) 전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전국 주민센터지하철역 등 → 출력 후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3) 인터넷발급 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s://www.nhis.or.kr) → 팩스발송 요청

○ 상세방법 첨부된 PDF파일 참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 전화발급 콜센터(1355) 전화 [국민연금가입증명서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전국 주민센터지하철역 등 → 출력 후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3) 인터넷발급 국민연금공단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MD=login1 ) → 팩스발송 요청

○ 상세방법 첨부된 PDF파일 참조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 전화발급 콜센터(1588-0075) 전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팩스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전국 주민센터지하철역 등 → 출력 후등기우편 발송

○ 정부24(www.gov.kr)>고객센터>민원발급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확인

3) 인터넷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https://total.comwel.or.kr/) → 발급 후등기우편 발송

○ 상세방법 첨부된 PDF파일 참조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우편발송)

○ 상세방법 첨부된 PDF파일 참

손택스 (팩스발송)

○ 상세방법 첨부된 PDF파일 참조


11.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퇴직·이직하면 부득이하게 제적이 되나 도산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직자의 제출 서류(계속교육신청)












퇴직·이직별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기존 계속교육 승인받은 자

계속교육신청서


※ 계속교육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되는 사례

예외 사례

○ 서류 미제출로 재직여부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의사로 이직한 경우

○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 ()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졸업까지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사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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