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제목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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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3488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24-07-18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 확인)-미제출 시 제적
산업체·군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군)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연 2회-매학기 시작 전)동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산업체 위탁교육 학사운영이 되오니,
산업체위탁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재직여부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적(除籍)되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나.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024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중] (2023년 10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구분 | 기존(’23학년도) | 변경(’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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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재직여부 확인) 4p |
ㅇ 연 1회(9월) 공적증명서*로 재직여부 확인 * 4대 보험 및 국자‧지자체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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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 확인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필수 |
학사운영 (제적기준 예외 사유) 5p |
ㅇ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
ㅇ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3. 제출기간: 2024년 7월 18일(목) ~ 2024년 8월 16일(금)
4. 제출대상자: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제출 제외 : 2024학년도 2학기 입학한 산업체전형, 군위탁전형)
5.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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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 |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후 제출 - 전년도(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사업자 재직 일치여부 확인 |
공무원 | 재직증명서(우편제출 필수) |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우편제출 필수) |
6. 제출처
학교방문 | (권장)팩스발송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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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본교 2층 학사지원팀 | 02-6974-1797 (팩스 발급 시, 반드시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인정됨) | (우편번호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2층 위탁교육 담당자 앞 |
※ 인터넷 팩스발송 시 유의사항
○ 상세방법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 일반 팩스를 통한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팩스발급]으로 원본이 직접 전송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7. 문의처: 1588-2854(학생상담센터)
8.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구분 |
| 발급 및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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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체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www.4insure.or.kr) - 개인 비회원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증명서신청/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확인 > 증명서 발급(확인용) 확인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내 근무중인 사업장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아니오' 체크 후 신청 클릭 > 새로고침 클릭 후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출력(출력은 1회만 가능) > 출력창 좌상단 웹팩스 아이콘클릭하여 대학으로 팩스전송 (Fax.02-6974-1797)(★첨부파일 참조!) ※ 팩스 송신 오류를 고려하여 PDF 저장 요망 |
전년도(2023년)원천징수영수증 | -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 "MY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귀속년도(2023년) 지급명세서 보기 > 좌측 상단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공개” > 원천징수영수증 “1 페이지만” 출력하여 대학으로 팩스 전송(Fax.02-6974-1797) (★첨부파일 참조!) ※ 2024년 이직자의 경우, 현 재직 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기관 요청) 제출 | |
공무원 | 공무원 재직증명서 |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직업군인 | 군 복무확인서 |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일치해야함 ※ 제출일자 기준 10일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첨부파일 참조!)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증명서 ※ 제출일자 기준 10일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첨부파일 참조!) |
10.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증명서 발급 방법
가. 국세청홈택스 (우편발송)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나. 손택스 (팩스발송)
○ 상세방법 : 첨부된 PDF파일 참조
11.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 제출서류
자발적퇴직인 경우 이직⋅전직한 후 3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지속여부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후 통보함
가. 퇴직, 이직자의 제출 서류(계속교육신청)
※ 계속교육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되는 사례 | 예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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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로 재직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의사로 이직한 경우 | *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졸업까지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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