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법정의무교육] 2026년 재학생,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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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1508 |
[법정의무교육] 2026년 재학생,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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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 폭력예방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 폭력예방교육 관련
가.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26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가.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학교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성 폭 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21.07.20) 및 시행령(‘22.07.21)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실시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5. 교육기간: 2026.4.29.(목) ~ 2026.12.7.(수)
6. 교육방법: [등교하기] - [강의실]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수강

7. 교육내용
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캠퍼스생활 성폭력 예방교육
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공동체를 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스마트폰 ON, 도파민 OFF (총 3부, 25분 39초)
- 디지털 과의존으로 인한 도파민 자극ㆍ피로ㆍ불안
- AIㆍ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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