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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학]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446

[장학]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2022-08-30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대상

 (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 1일 ∼ 10 7

11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선발인원 및 금액

 

지급금액

2학기

 

고등학생

120만원

2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8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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