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장학]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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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30 | 조회수 | 446 | |
[장학]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2022-08-30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 분 | 선 발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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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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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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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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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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