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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장학]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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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18 | 조회수 | 427 | |
[장학]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2022-11-18
첨부파일 :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선발대상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ㅇ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나. 소득기준
ㅇ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 기준금액 : 월 4,969,000원 미만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다. 신청기간
ㅇ 추가선발 접 수 : 11월 16일 ∼ 12월 5일
ㅇ 선발시기 : 12월
ㅇ 선발횟수 :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라. 문의
ㅇ 유선(051-996-3649)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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