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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장학]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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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18 | 조회수 | 499 | |
[장학]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2022-11-18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터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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