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회]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전문가자문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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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1 | 조회수 | 679 |
[학생회]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전문가자문위원회 결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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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
일시: 2023년 01월 09일 월요일 20:00-22:00
장소: Zoom 온라인
전문가: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
참석대상 : 이영복 총동문회장, 최원오 한방건강학과총동문회장님 참석요청
총학생회 집행부 27명, 대의원(학과대표) 15명, 선관위 5명, 박수빈 후보, 변태희 후보, 일반학우
참석자: 최원오 한방건강학과총동문회장님, 정상진 비교과센터장님,정승이 총학생회장
함현규 감사, 김인재 사무총장, 정동진 부회장, 서기수 행사국장, 황선규 홍보국장,
공양하 사무국장, 이향남 기획국장, 정진월 댄스동아리회장
구현수 선관위원, 변태희 후보,
회의 내용 및 결과
■ 결론
①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www.wdu.ac.kr)에 게재한 것만이 적법하다. 2022년 11월 24일 학교홈페이지에 게재된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만이 적법한 공고에 해당한다.
② 선관위의 변태희 후보의 제17대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박탈은 적법하지 못한 결과이며, 변태희 후보는 제17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적격하다.
③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1월31일 이전에 총학생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방법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거나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진행한다.
(1)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는 적법성
(문)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를 2022년 11월 22일 총학생회 다음카페(https://cafe.daum.net/wduac) 와 2022년 11월 24일 학교홈페이지(www.wdu.ac.kr)에 공고하였다. 공고의 적법성은 어떻게 되는가?
(답) 총학생회장 선거와 같은 공적이고 전체 학우에게 공지를 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에게 공지가 가능하다는 공간을 통하는 것이 적법하다.
① 학교홈페이지(www.wdu.ac.kr)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모든 재학생 접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학우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장소로 적법하다 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다음카페(https://cafe.daum.net/wduac)의 경우 모든 재학생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와 같은 중요한 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총학생회다음카페의 선거공고는 참고 사항 이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③ 총학생회다음카페를 통해 제1대 총학생회부터 제16대 총학생회 선거 공고가 게재되었다면 총학생회다음카페도 공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홈페이지의 선거 공고는 당연히 적법하다.
④ (결론) 모든 재학생에게 공고되어야하는 중요한 공지의 경우(예: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회칙 ‘제5조 제2항 본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웹사이트(www.wdu.ac.kr) 안에 둘 수 있다.’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는 것만이 적법하다.
이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실시한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77.27% 학우가 선택한 총학생회장 공고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www.wdu.ac.kr)이 적합하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다. (기타의견: 총학생회 다음카페만 적합하다 3.12%, 학교홈페이지와 다음카페 모두 적합하다 19.60%)
결론적으로 법전문가인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변호사의 법적 해석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공고가 가능한 학교홈페이지만이 적법한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학생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다.
(2) 변태희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결론
선관위에서 제시한 변태희 후보의 11월 24일 학교홈페이지 게재된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를 확인하고 상담심리학과 학생회장 사퇴를 11월 26일에 하였으며 이는 선관위 규정 ‘제11조 제5항 투표 공고 후 3일 이내 전 대의원회, 회장단회, 특별위원회(한마음축제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집행부회의 위원이 아닌 자’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11월 27일 이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변태희 후보의 사퇴 시점은 적법하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에서 변태희 후보의 자격박탈 원인인 11월24일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자격박탈은 적법하지 못한 적용에 해당하며 변태희 후보의 후보 자격은 유효하다.
(3) 제17대 총학생회장 재선거 실시
① 선관위의 적법하지 못한 규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를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회칙 제27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기존 선관위의 적법하지 못한 법 적용으로 인해 현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기존 선관위는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③ 재선거는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그 방법을 결정한다.
(4) 승복서약서의 대한 문제
① 승복서약서는 무효하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 등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요구하는 승복서약서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후보 자격의 박탈 등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유효성이 없다. 절차상 필요에 의한 승복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후보는 이의제기 등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결론) 총학생회장 선거 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제출서류에서 승복서약서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도록 한다.
(5) 제16대 총학생회장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
① 선관위의 불법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한 총학생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한 임기인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비대위로 전환하여 제16대 총학생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종료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선거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
(6) 재선거 실시 방안
① 제16대 총학생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6대 총학생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법원의 판결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관위 구성 방안)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총학생회 회장단(부회장, 사무총장) 중에 1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하고, 총학생회 집행부 3명, 대의원 3명으로 구성된 선관위를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7) 기존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문서의 이관
기존 제17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모든 문서는 총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선관위는 상기 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공적인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불법하다. 따라서 제17대 총학생회 김미정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제16대 총학생회에 관련 서류를 일체를 전달하도록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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