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뉴스센터 > WDU 뉴스 > 언론에 비친 WDU 인쇄하기

언론에 비친 WDU

게시글 정보 제공 게시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을 제공합니다.
제목 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372

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2024-11-26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원격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 대학 지위

동일한 국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응시 가능해

원격대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개선해야


한양경제 이현정 기자

[한양경제 이현정 기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자격 요건을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으로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되었고, 대학 측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거리로 나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원격대학’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 국가 자격인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미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있는 언어재활사들과 사이버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들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원격대학교들은 7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자격 특성상 장애 가족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가족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원격대학 말고는 없다. 특히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노력했던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또 있다. 같은 국가 자격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자격은 원격대학을 졸업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다. 언어재활사와 응시자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격대학의 정책과 제도 및 대학운영 방안 등 필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해 22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로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원격대학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이라며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실습을 성실히 하고 있고 국가자격증 관련 교육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무시한 판결은 부당하다”라며 “재학생마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원격 수업의 이점을 깨달은 바 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더 허물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깨야 할 때다.




[기사 바로가기]

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경기일보]

  • 블로그로 공유하기
  • 원광디지털대학교 유투브
  • 현재페이지 url 복사
이전글, 다음글 목록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전글 원광디지털대, ‘2024 웰니스 트렌드 in WDU 포럼’ 개최 2024-11-21
다음글 [한국대학신문] 오프라인 실습 교류 강화, 이색 전공 보유… 성인 학습자 진로 재설계 지원 2024-11-26

콘텐츠 담당부서입학홍보팀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News letter WDU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