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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허위신고에 “처벌 수위 높이고 본보기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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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4 조회수 605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허위신고에 “처벌 수위 높이고 본보기 보여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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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4000건 이상 거짓신고 발생…올해 상반기에만 2837건 적발

112신고 처리법 시행 한 달 만에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 40건

전문가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필요…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돼야"


경찰청 사진

[지난 7월부터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한 만큼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 거짓신고에 대한 동기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12신고 처리법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 1회에 200만원, 2회에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경찰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이 적용됐던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4000여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으로 매년 112 거짓신고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37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전체 통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달 4일 기준 경찰에 거짓신고를 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찰에 시비, 욕설, 허위 내용 등으로 112에 최소 100건 이상 거짓신고한 A(63)씨에 대해서 과태료 80만원을 통지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지난달 4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의 귀가 여부를 알기 위해 '전 여자친구가 나를 밀쳐서 허리를 다쳤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경기도 분당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했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112신고 처리법을 만들게 된 배경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라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신고 문화가 잘 정착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거짓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이 없었다. 현재는 112신고 처리법을 통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형량이 가벼워 거짓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봤을 때 거짓신고라는 문제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112신고 처리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현재와 같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찰력 동원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와 경찰력 공백으로 다른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더해 신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명확한 본보기를 몇 차례 보여준다면 거짓신고 근절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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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처리법 시행됐지만 허위신고 여전…"처벌 수위 높이고 본보기 보여야"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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