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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자치경찰에 ‘안정적 독립 인사·예산권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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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0 조회수 1222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자치경찰에 ‘안정적 독립 인사·예산권 마련해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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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하에 지구대·파출소 존재

인사·예산 독립 못해…사무만 구분

도민, 역할·존재 여부도 잘 몰라

“제도 개선 못하면 행정 낭비” 지적


경찰관 사진

[사진: 연합뉴스]


경찰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 역할 실현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부터 제기된 인사·예산권 독립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애초 취지와 달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 3년에도 자치경찰 역할 정립 미흡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7월1일 시작한 자치경찰은 지역 순찰 업무를 비롯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장애인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지역사회나 주민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는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조직이나 예산 분리가 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무업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생활안전·주민치안 등 지역사회가 중심되는 자치경찰 본연 업무를 맡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시·도경찰청 산하에 있다.


자치경찰 인지도도 부족하다


경기남북부자경위가 2022년 7월 만 18세 이상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도민은 전체의 50%였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에 달했다. 자치경찰 역할이나 내용까지 잘 안다고 답한 도민은 10분의 1도 안 된 셈이다. 지난해 7월 한 설문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로 전년 대비 3.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민의 실생활에서 자치경찰제를 느낄 수 없다는 애기다. 심지어 올해는 예산마저 부족해 이 같은 설문도 할 수 없게 됐다.


▲안정적 독립 인사·예산권 마련해야


자경위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운영상 한계점으로 꼽힌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인사권 역시 국가경찰이 집행한 인사에 대한 최종 심의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경찰제 보조 역할에 그치면서 내부에선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우며 2022년 제주, 강원, 전북, 세종 등 4개 시도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도입을 예고한 뒤 의견수럼을 진행했다. 그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할 경찰관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기고, 시도지사가 자경위를 통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인사, 예산권 독립 등 제도 한계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자치경찰제는 결국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역할이 크게 구분된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도입 초부터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는 게 행정력을 덜 낭비하게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사와 예산이 자치경찰 독립 조건의 양대 핵심축인데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얼마 전 1기 위원회가 끝났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있진 않았는데 2기가 출범한다고 해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올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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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자치 못하는 자치경찰, 치안 효과 미미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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