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비친 WDU
| 제목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안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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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0 | 조회수 | 1078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안 보인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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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일보]
9일 열린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제 임박.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박철환 변호사(대전지방 변호사회)와 강남훈 원광 디지털대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6월 30일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대응 방안 모색과 갈등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과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교수는 토지 수용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전국의 일몰제 해제 공원 매입비가 116조로 추산된다. 이것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계산"이라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해제를 예측해 산정한 수준으로 몇십 배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행정 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공원일몰제의 정부 대비책의 미비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 감면이나, 장기 임대 등이 현실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월평공원 공론화도 결국은 큰 대안이 없다. 매입뿐이다. 대전시가 이런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인데, 1년 반 동안 실시계획을 마련해 수용 절차까지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은 촉박한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비를 못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탓에 일몰제가 적용된 이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미집행 공원 부지 수용 예산은 일몰제 적용 이후까지 고려해야 해 가격이 수 십 배까지 올라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며 “수용한다 치더라도 가격 문제로 보상금 청구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용 하지 않으면 결국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행위제한 완화돼 땅값이 올라가고 난개발이 생길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하면 또다시 위헌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월평공원 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을 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몰제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교수는 “지금이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장기적으로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 보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신천식 이슈토론]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안 보인다 [한국일보]
[신천식 이슈토론] 월평공원 공론화는 권고안일 뿐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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