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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뺑소니 사고 '운전자 인식 개선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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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9 조회수 648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뺑소니 사고 '운전자 인식 개선 교육 강화해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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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부주의 등 사고 발생

운전자 미조치 ‘골든타임’ 놓치면

사망까지 초래 손해는 피해자 ‘몫’

처벌·홍보 강화… 인식개선 강조


뺑소니 사고 관련 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1. 지난달 4일 오전 5시50분께 김포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는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차로 치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 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2. 지난해 9월 가평군 청평면 한 도로에선 70대 C씨가 50대 보행자 D씨를 차로 충격한 후 도망쳤고, D씨는 사망했다. C씨는 날이 밝자 경기 광주시 한 자동차 정비 업체를 찾아 차량 수리를 맡겼고, 차 상태를 확인한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 운전자 인식 개선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기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는 5천898건이다. 연평균 약 2천건 일어나는 셈이다. 주·정차된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하는 물피 뺑소니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이 수까지 합산하면 관련 사고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운전자 부주의 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뺑소니 사고가 심각한 건 인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 미조치로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치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물피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 등을 수집,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 등 물적·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고 후 까닭 없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물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과 벌점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건 처벌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뺑소니 사건 처벌 사례를 더욱 홍보하고, 운전면허 취득·갱신 과정에서 뺑소니 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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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사고 연 평균 2천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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