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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경감급 경찰 ‘퇴직 후 로펌 직행’ 제한 규정 마련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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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09 | 조회수 | 54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경감급 경찰 ‘퇴직 후 로펌 직행’ 제한 규정 마련 필요“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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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로스쿨 지원 확대 검토
법률 전문성 키워 수사력 강화 취지
지속적인 이탈로 '경력쌓기용' 변질
'로스쿨 사관학교 될라' 우려 시각도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의 조직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확대 국면에서 법률 전문성 확보는 불가피하지만 업무 쏠림 현상과 인사 관리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퇴직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중 퇴직자는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5년 새 8배 늘었다. 2020년 이후 누적 퇴직자는 99명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퇴직자의 변호사 자격 취득일(입직 전 취득자는 입직일 기준)로부터 평균 근속 기간은 4년 7개월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확보한 법률 인력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조직을 떠나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286명의 입직 경로를 보면 변호사 경력 채용(변호사경채)이 201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경찰대학 출신은 76명, 사법고시 출신은 8명, 경위공채는 1명이었다.
변호사경채 제도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를 선발해 경감 계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4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조직의 법리 검토 역량을 키우고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지속적인 이탈 흐름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 양성이 아닌 '단기 경력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이 추진 중인 로스쿨 지원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특수·중대 범죄 수사가 집중되면서 법률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변호사 경채 선발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으며 로스쿨 진학을 위해 연수 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인력조차 장기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직 기간 확대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는 대신 경찰 조직이 '로스쿨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의 이탈 배경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높아진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구조를 함께 지목한다. 여기에 로펌 등 법률 시장에서 경찰 수사 경험과 조직 인맥을 갖춘 변호사를 선호하는 흐름까지 겹치며 이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급여와 처우 개선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기간 관련 직무 취업 제한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경찰의 경우 총경급 이상이며, 경정·경감·경위·경사도 포함된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의 경우 재산 공개 대상자인 치안감(1급)을 제외하면 취업 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취업이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 286명 가운데 로펌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총경·경정·경감·경위 계급은 2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제도적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감급 경찰관은 퇴직 후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로 이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퇴직 후 바로 로펌으로 가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확립해야 수사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비하고 인사·보직 체계를 개선하는 것 또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찰은 향후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활동 경비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관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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