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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개정…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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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81

장애인복지법 개정…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회복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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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격대학 졸업생도 국시 응시 가능

현장실습 요건 추가… 실습 기준 마련에 적극 협조 예정


원광디지털대 전경


우리 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공식적으로 되찾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원격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다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자, 학습권 침해와 언어재활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며 입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우리 대학과 대구사이버대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향후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언어재활사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접수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자격 상실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합격 후 활동 중인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며,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의사소통장애 아동 등을 위한 언어재활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철 총장은 “이번 자격 회복은 단순한 응시 기회 복원을 넘어, 원격대학 교육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다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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