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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자격증] 생활 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 및 실습 교육 확인서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312
첨부파일 첨부1 생활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hwp 바로보기 첨부2 생활풍수사 실무교육이수확인서(샘플).hwp 바로보기

생활 풍수사 실무교육 이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실습 교육 확인서를 제출할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이수기준

 인정 기간 : 응시원서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실무교육만 인정함.

 교육 횟수 : 교육이수 기간이 6(6, 해외실무교육답사는 전체 체류기간 인정)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실무교육 인정기준 : 회당 10인 이상(인솔자, 강사, 발표자 제외)의 동참교육생이 함께 하였던 오프라인 교육으로 풍수현장, 풍수학회, 학술세미나 등을 실무교육으로 인정함.

 인솔자, 강사, 발표자 기준 : 풍수관련학위논문(제목에서 1회 또는 목차에서 5회 이상 풍수 용어가 나타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교육 인솔자(강사, 발표자)로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실무교육 대체 인정 학과목: 응시자격조건에서 언급된 풍수로 인정되는 . 과목 중에서

현장실습류의 실습, 답사, 탐방, 여행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과목당 실무교육 1회 참가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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