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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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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지역캠퍼스 강의실을 효과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대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대관 장소) 대관 신청이 가능한 장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지역캠퍼스 강의실로 한다.

 

3(대관 신청 주체 등) ① 대관 신청은 학과총학생회학과학생회동아리학습모임(5인 이상), 행정부서로 한다다만학생은 소속 학과에 대관 신청요청을 하여야 하며총학생회는 담당 부서(비교과센터)에 대관 신청요청을 한다.

② 학생은 대관 전 학과 조교에게 대관 가능 여부와 강의실 사용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③ 졸업생휴학생은 대관 신청을 할 수는 없다다만 대관 행사의 참여는 가능하다.

④ 대관 신청 시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주관자는 교직원재학생이어야 하며개인정보(학번과 성명)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동아리 또는 학습모임은 주관자 외 1인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대관 신청 기간) ① 대관 신청은 사용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적어도 업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관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각 지역캠퍼스 별로 최대 횟수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에 12회 신청 가능, 한주당 1회씩 신청 가능합니다.)


5(대관 시간) 지역캠퍼스 대관 시간과 휴관은 아래와 같이 한다.

평 일: 13:00 ~ 21:00

토요일: 10:00 ~ 18:00

휴관 일요일공휴일

대관 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다만필요한 경우에는 비교과센터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지역 캠퍼스 강의실 평일, 주말 신청 가능 -> 하지만, 캠퍼스를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함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6(대관 금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의실 대관이 금지된다.

학교나 학과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대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실 대관

학교나 학과의 승인 없이 학생의 주관하에 자체 모금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대관

 

7조 (대관 사용 및 사용 후 원상복구) ① 지역캠퍼스 강의실 사용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대관 장소에서 교과목 시험을 볼 수는 없다.

② 강의실 대관 사용 후에는 자리 배치와 비품 정리 및 부착물 제거와 쓰레기 배출 등 대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8(대관 제한 및 징계) 대관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며 대관을 제한 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지역캠퍼스 이용시간 변경

1. 시행 시기

가. 광주캠퍼스: 2022.09.01.(시범 운영)

 

2. 시행내용

가. 화~금: 13:00 ~ 21:00

나. 토요일: 10:00 ~ 18:00

다. 월요일, 일요일, 주중 공휴일: 휴무

라. 대관 시간 외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하나 필요한 경우 비교과센터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지역 캠퍼스 강의실 신청 가능 -> 하지만, 캠퍼스를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함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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