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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동양학과 강의실 신청 기준 및 절차 안내(재공지)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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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과 강의실 신청 기준 및 절차 안내

(학생 스터디 모임 및 동아리 행사용)


학우여러분, COVID19 사태로 강의실 사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학과공지 322),
앞으로 강의실 사용이 재개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 및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의 각 캠퍼스 강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재학생 위주의 원칙

신청자는 현재 등록 재학생이어야 하며모임은 재학생 위주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다만일부 휴학생 내지는 졸업생일반인(예비학우)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공개의 원칙

어떠한 모임이든 원디대 재학생 이라면 참가할 수 있게 참가자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과 자유게시판과 학생회카페에 해당모임을 사전공지하고 이것을 캡쳐하여 강의실 사용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비용의 원칙

간식비자료비강사비용등을 통틀어 1회 모임당 참가자 1인 부담은 3만원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 강사선정의 원칙

모임에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강사의 자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학교 강의실을 사설강습소 형태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사람이나,
교내에서는 무료강좌를 빌미로 학생들을 모은 다음,
속성과외비법전수등을 명목으로 별도로 외부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유료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는 자를 강사로 초빙해서는 안됩니다.
(원디대 정규학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강사등을 초빙하고자 할 경우는 이러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원칙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모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강의실 사용이 타 모임학교행사등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한,
소모임(최소 참가예상 10명 이상), 대규모 모임(최대 120명 이하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강의실 사용은 보장될 것입니다.

 

2. 강의실 사용 신청절차

 

1) 신청절차

강의실 사용예정일 사용가능여부검토 (타모임과 중복사용여부 검토) --> 모임의 공지(학과자유게시판과 학생회 카페)
---> 강의실 사용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튜터의 기안 및 결재(지도교수학과장) ---> 사용 2일전 사용가능여부 재확인
---> 사용 ---> 사용 후 뒷정리 ---> 모임후기사진첨부 공지(학과자유게시판과 학생회카페)


2) 강의실을 선점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사용신청시에는 한 학기내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완료 후 강의실 사용을 취소할 경우는 1주일이전에 담당 튜터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통보 없이 선점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해당모임에 대하여 다음 번 강의실 연속사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후 1주일이내에 모임후기를 학과자유게시판과 학생회카페에 사진과 함께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강의실 사용일 이전 신청재확인

강의실 사용신청자는 최소한 사용 2일전(토요일 또는 일요일 사용시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실 사용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유선으로 학과 담당 튜터에게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양식

강의실 사용신청서는 아래의 첨부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

 

동양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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